고용·노동
연차사용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
연차사용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사람에 대해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때 연차를 사용한 시간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시간으로 포함하면 될까요?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해 연장근로시간을 제한 하고자 할 때, 연차사용한 사람들은 근로시간이 줄어드니 해당 주에 연차(8시간)사용일 수만큼 더 근무할 수 있는건가요?
월~금 8시간씩 근무 + 연장 12시간 가능인데, 연차를 사용하게되면 8시간 근무가 하루 빠지는거라서 다른 날짜에 연장근로를 8시간 더 해도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