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진기한쏙독새162
진기한쏙독새162
22.12.08

현 직장 퇴사처리 안하고 채용연계형 인턴십 진행 가능하나요?

당연히 퇴사 후 인턴십 진행하는게 맞으나 요즘 같은 시기에 혹시나 인턴십 후 탈락하게 된다면 백수가 되기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인턴십 기간 23년1월2일 ~ 1월27일

현직장에서 인턴십 기간동안 연차소진하고 인턴십 기간 종료 후인 28일 다시 출근, 최종합격 발표때까지 재직 후 이직 가능한가요??

인턴십 기간동안 고용보험이 중복되기에 현 직장을 22년12월31일에 퇴사처리 하는 방법 말고는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