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 직장 퇴사처리 안하고 채용연계형 인턴십 진행 가능하나요?
당연히 퇴사 후 인턴십 진행하는게 맞으나 요즘 같은 시기에 혹시나 인턴십 후 탈락하게 된다면 백수가 되기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인턴십 기간 23년1월2일 ~ 1월27일
현직장에서 인턴십 기간동안 연차소진하고 인턴십 기간 종료 후인 28일 다시 출근, 최종합격 발표때까지 재직 후 이직 가능한가요??
인턴십 기간동안 고용보험이 중복되기에 현 직장을 22년12월31일에 퇴사처리 하는 방법 말고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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