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퇴사 후 인턴십 진행하는게 맞으나 요즘 같은 시기에 혹시나 인턴십 후 탈락하게 된다면 백수가 되기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인턴십 기간 23년1월2일 ~ 1월27일
현직장에서 인턴십 기간동안 연차소진하고 인턴십 기간 종료 후인 28일 다시 출근, 최종합격 발표때까지 재직 후 이직 가능한가요??
인턴십 기간동안 고용보험이 중복되기에 현 직장을 22년12월31일에 퇴사처리 하는 방법 말고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할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에 이중취업(겸업)을 금지하고 있거나 채용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때는 종전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한 후 이직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동종업계를 근무하는 것이라면 경쟁업체에 취업한것으로 문제될 소지는 있을수 있겠습니다만, 그런것이 아니라면 완전히 불가능한것은 아닐수 있습니다. 다만 현 회사에서 인지하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