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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상사조246
정직한상사조24621.11.15

8개월 인턴 후 다시 3개월 인턴 시작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현재 5월 6일부터 매주 9시~18시, 5일간 근무했고 145일 근무예정입니다(공휴일 미포함,6일 휴가) 계약만료는 12월 24일인데 그전에 그만두고 다른 곳에 인턴으로 취업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4월 이전에 1년 3개월 정도 일했었고 자발적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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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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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5월 6일부터 매주 9시~18시, 5일간 근무했고 145일 근무예정입니다(공휴일 미포함,6일 휴가) 계약만료는 12월 24일인데 그전에 그만두고 다른 곳에 인턴으로 취업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4월 이전에 1년 3개월 정도 일했었고 자발적퇴사입니다

    1.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12월 24일, 계약만료일까지 일하고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으면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 인턴으로 취업하기 전까지 받으시면 됩니다.

    이전회사와 합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미만이므로,

    50세 미만의 경우 150일치를 지급하고,

    50세 이상은 180일치 지급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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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인턴을 시작한다는 것은 취업이 된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인턴기간 동안 임금을 수령하실 듯 합니다. 임금을 지급 받고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니 고용센터는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인턴은 계약직이므로 인턴 3개월 종료(근로관계 종료)후 실업급여 자격 확인하셔서 다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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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비자발적 이직(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해당할 것,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과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하였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때,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한 기간을 합산하여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 각각의 회사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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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8개월 기간 내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하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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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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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 중이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업장에 인턴으로 3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그 기간의 만료로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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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의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만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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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5월 6일부터 매주 9시~18시, 5일간 근무했고 145일 근무예정입니다(공휴일 미포함,6일 휴가) 계약만료는 12월 24일인데 그전에 그만두고 다른 곳에 인턴으로 취업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2월 24일 이전 퇴사는 자발적퇴사에 해당할 것이며, 다른근무처에서 인턴으로3개월을 계약하여 근로하는경우

    계약만료 처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월 이전에 1년 3개월 정도 일했었고 자발적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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