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발생 으로 대항력유지를 위해 세대주인 저만 남고 다른 가족들(와이프 및 애들)은 새 집으로 이사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발생이 우려됩니다. 이제 2개월 뒤면 계약만기인데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 구해질때까지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그러다 얼마전에 급매로 너무 싼 물건이 나와서 계약을 했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계약만료일에 이사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돈이 없다며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임차인의 대항력 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설정 전에 이사가면 안된다고 들어서 이사갈 집은 와이프 명의로 월세계약 후 애들과 같이 이사갈 예정이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제가 임차인으로 계약되어 있어 저만 기존 집에 남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반환사고 발생 즉시 임차권등기설정을 제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무리가 없나요?
기존 집, 이사갈 집 모두에 대해 임차인의 대항력 유지를 하려합니다. 법률적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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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권등기를 설정하면 그 후에는 이사가셔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굳이 기존 집에 계속 남으실 필요는 없고 임차권등기 설정 후에는 이사가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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