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지금이라도 작성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혼부부인데요
남편이랑 청약에 당첨됫습니다
아직 입주는 안했고 입주는 올해 9월쯤 예상합니다
사실상 중도금 대출을 받았었는데 이율이 너무 오르고있어서 이율이 감당이 안될것 같아 이모한테 2억을 빌려서 중도금 대출을 상환한 상태입니다 .
2023.11월에 빌렸고
그 대출은 입주하면 주담대 받아서 값을 예정에있습니다
2024.8월이나 9월쯤 예상하고있는데요
차용증을 따로 작성하지않고 그냥 4프로정도
이자는 대출금 상환할때 한꺼번에 드릴예정이구요
이래저래 찾아보니 세무조사에 대하 말이많은것 같아 문의드리려합니다
1. 차용증을 작성하지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작성해서 등기소 확정일자라도 지금 받아놓는게날까요? 그렇다면 작성 일자는 받는 날짜로 해야할까요 아님 돈 입금 받음 날짜로 작성해야할까요?
2. 차용증을 보니 이자는 매달 언제기입 하게쓰게되있던데 ..매달이 아니고 혹시 값는날짜에 일시적으로 이자를 한꺼번에 드리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3.혹시 이모가 이자를 받게되면 약 이자가 토탈 7백정도가 안되시던데 이자소득세를 꼭 신고 해야하나요?
4. 법정이자가 4.6%던데 4%로 작성해도될까요?
5. 차용증 쓴상태에서 따로 세무조사가이루어지지않아서
저기간내에 2억을 모두 상환할시 따로 이자 지급을 하지않으면 문제가될까요
아직 세금에대해 모르는게많아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친족간에는 자금대여거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모와의 거래에서는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가능성은 낮아보이긴 합니다.
1. 현재일자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증여가 아니라 대여 (=갚을거다)임을 명확히 보이면 됩니다.
2. 이후에 일시납을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증여가 아님을 보이는데에 증거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겠죠.
3. 원칙적으로는 하는 것이 맞습니다.
4. 세무조사를 할 경우, 0.6%에 대해 추징할 수 있습니다.
5. 세무조사가 없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5.
과거 날짜로 소급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차용금액이 2억 이내라면 이자없이 원금만 정기적으로 잘 상환하셔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