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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파리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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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그라피 간판 디자인 포트폴리오 저작권 질문

캘리그라피 간판 디자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미 존재하는 식당의 이름을 포트폴리오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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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간판 디자인이 실제 상호나 상표적 사용으로 이어진다면 해당 상호가 상표로 등록되어 있거나 유명 상호인경우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식당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도 그것이 해당 가게와 유사한 목적의 영업에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 단지 포트폴리오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간판 등이 상표권이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점에서 무단 사용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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