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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순한참매12
순한참매12

가게 하루전날 갑자기 주인이 더하래요

가게 월세 내고 있는데 원래 계약은 6월까지인데 갑자기 11월말에 할 사람있다고 나가도 된다고 해서 몸도 않좋고 그만두는 걸로 이야기 다됐는데 갑자기 그사람하고 계약 취소됐다고 더 하라고 하네여 짐도 다빼고 몸도 안좋은데...

제가 세입자를 구해야되나요?

참고로 보증금은 200만원 걸려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당사자간에 계약관계는 합의에 의해 해지가 된 상황이고 상대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유지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응하실 필요가 없으며 예정된 대로 나가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이미 임대인과 합의해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해지에 동의했다는 것이 아닌 한 이미 효력이 발휘된 합의해지를 임대인이 임의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