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이미 임대인과 합의해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해지에 동의했다는 것이 아닌 한 이미 효력이 발휘된 합의해지를 임대인이 임의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