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가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임차를 줬던 가계의 계약 만료기간에 맞춰 계약을 해지통보하고, 그 가게를 제가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현 임차인이 본인은 시설비로 수천만원의 비용을 들였으니 나갈 수 없다, 내보내고 싶으면 소송해라, 고발하겠다 등등의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 임차 기간은 6년째이고, 만료까지 3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임차 월세는 주변의 1/3수준입니다.
잘못하면 멀쩡한 제 가게를 두고 그 옆에 제가 더 비싼 가격으로 월세 가게를 얻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과 계약을 임대차계약을 만료일에 맞춰 해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