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직접 사용하려하는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가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임차를 줬던 가계의 계약 만료기간에 맞춰 계약을 해지통보하고, 그 가게를 제가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현 임차인이 본인은 시설비로 수천만원의 비용을 들였으니 나갈 수 없다, 내보내고 싶으면 소송해라, 고발하겠다 등등의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 임차 기간은 6년째이고, 만료까지 3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임차 월세는 주변의 1/3수준입니다.
잘못하면 멀쩡한 제 가게를 두고 그 옆에 제가 더 비싼 가격으로 월세 가게를 얻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과 계약을 임대차계약을 만료일에 맞춰 해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이상 임대보장기간은 10년 입니다. 그전에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계약연장을 거부하려면 상당한 보상을 통해 임차인과 협의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임차인이 환산보증금 이내 상가임대차라면 사실상 10년간 계약갱신이 보장되기 떄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퇴거를 통보할수 없습니다, 또한 기존 가게를 운영하면 관리금회수보호기회가 있으므로 임대인이 직접 가게를 운영할 거라면 사실상 권리금에 대한 지급도 하셔야 합니다. 즉, 현재 6년째라면 합의가 되지 않고서야 강제로 퇴거시킬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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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임차 기간은 6년째이고, 만료까지 3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임차 월세는 주변의 1/3수준입니다.
잘못하면 멀쩡한 제 가게를 두고 그 옆에 제가 더 비싼 가격으로 월세 가게를 얻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과 계약을 임대차계약을 만료일에 맞춰 해지할 수 있을까요?
==> 임차인은 상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의무를 다하는 경우 최초 계약 시행일로부터 10년간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가능하고 계약종료시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행사도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를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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