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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20.04.12

약식명령은 어떤 법적 절차인가요?

종종 언론보도에서 어떤 범법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약식명령”을 판결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범법행위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이나 검사가 수사를 거쳐 공소를 제기하고 법원이 재판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식명령이란 어떤 법적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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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정식재판없이 검사의 약식명령청구에 의해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약식명령에 의할 경우 벌금, 과료 등의 형벌만 부과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내지 제45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49조(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50조(보통의 심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제452조(약식명령의 고지)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한다.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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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식명령(略式命令)”이란,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 재산형을 과하는 지방법원의 재판을 말하며, 약식명령 시에는 추징, 그 밖의 부수의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검사는 폭행·상해사건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벌에 해당하여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에 공소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제1항, 제449조 제450조).

    약식명령을 청구 받은 지방법원은 해당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0조).

    지방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하며(「형사소송규칙」 제171조),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主刑), 부수 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명시됩니다(「형사소송법」 제451조).

    약식명령은 ①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때, ② 정식재판 청구의 취하의 결정이 확정된 때, ③ 정식재판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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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식명령은 약식절차에 의하여 행하여진 명령을 말합니다. 이는 검사의 약식명령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변론없이 하는 재판인데, 이 명령이 확정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약식명령은 벌금∙과료∙몰수 등의 형을 선고할 사건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이 명령에 불복이 있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한 때에는 구술변론에 의한 소송절차가 개시되고 이 정식재판의 판결이 나면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습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49조(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50조(보통의 심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제451조(약식명령의 방식)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52조(약식명령의 고지)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한다.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54조(정식재판청구의 취하)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제455조(기각의 결정) ①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제456조(약식명령의 실효)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457조(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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