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느긋한돌고래111
약식기소가 되었다는건 무슨 말인가요?
법정절차 중에서 약식기소가 되었다는 말들이 있던데요.
약식기소가 되었다는건 어떻게 되었다는걸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약식기소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식기소가 되었다는 것은 검사가 법원에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 경우, 통상 법원은 검사의 기소와 같은 금액으로 약식명령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 범죄가 인정되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소하여 법원에 재판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기소에는 일반적인 재판절차를 청구하는 정식기소가 있고,
가벼운 벌금형에 처할 사건의 경우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약식기소가 있습니다.
약식기소의 경우 판사가 기록을 살펴보고 별도의 재판기일을 열지 않고
약식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이 이의를 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고,
이의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재판절차가 시작됩니다.
약식기소가 되었다는 말은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갔다는 의미이며
다만, 범죄가 중하지 않고 가벼운 벌금형에 처할 사건이어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기소란 검찰에서 해당 사건의 혐의는 인정되나 그 불법성이 낮다고 보아 벌금형으로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정식재판이 청구되는 게 아니라면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해당 사건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일반적인 공소 제기와 달리 공판 진행과 당사자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속한 종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