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 범죄가 인정되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소하여 법원에 재판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기소에는 일반적인 재판절차를 청구하는 정식기소가 있고,
가벼운 벌금형에 처할 사건의 경우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약식기소가 있습니다.
약식기소의 경우 판사가 기록을 살펴보고 별도의 재판기일을 열지 않고
약식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이 이의를 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고,
이의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재판절차가 시작됩니다.
약식기소가 되었다는 말은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갔다는 의미이며
다만, 범죄가 중하지 않고 가벼운 벌금형에 처할 사건이어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