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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

즉결심판 결과는 검찰로 송치후 약식절차를 밟는건가요?

경범죄로 소송,즉결심판 결과 청구기가이 결정이됬다면 해당사건은 검찰로 바로송치하는지요?

경범죄에경우 검사가 대부분 약식절차로 진행하나요?

그렇다면 경범죄는 기록이나 범죄경력같은거에 기재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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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즉결심판이란 판사가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참조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즉결심판이 허용되는 형사사건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입니다.

    즉결심판은 일반 형사사건과 같이 검사가 아니라 관할 경찰서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의 청구로 즉결심판을 받은 후 정식재판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가 없어 확정되면, 일반 형사재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동일한 사건으로 또 다시 처벌받지 않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는 보통 구류, 과료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지만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청구기각된 사건은 경찰서장이 지체 없이 검찰에 송치하여 일반의 형사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약식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나 기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범죄 종류에 따른 것이 아니라 형벌이 확정되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