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 결과는 검찰로 송치후 약식절차를 밟는건가요?
경범죄로 소송,즉결심판 결과 청구기가이 결정이됬다면 해당사건은 검찰로 바로송치하는지요?
경범죄에경우 검사가 대부분 약식절차로 진행하나요?
그렇다면 경범죄는 기록이나 범죄경력같은거에 기재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즉결심판이란 판사가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참조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즉결심판이 허용되는 형사사건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입니다.
즉결심판은 일반 형사사건과 같이 검사가 아니라 관할 경찰서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의 청구로 즉결심판을 받은 후 정식재판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가 없어 확정되면, 일반 형사재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동일한 사건으로 또 다시 처벌받지 않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는 보통 구류, 과료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지만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청구기각된 사건은 경찰서장이 지체 없이 검찰에 송치하여 일반의 형사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약식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나 기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범죄 종류에 따른 것이 아니라 형벌이 확정되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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