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에 대하여 회사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2023년 02월에
실시하여 마감하여 근로자별로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받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고, 신고할 필요가 업습니다.
그러나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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