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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고슴도치295
당찬고슴도치29523.05.04

종합소득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질뮨드려요


회사다니고있는데 종합소득세라고해서 문자가왔는데

환급금이 있더라고요???

종합소득세는 사업자나 프리랜서 뭐 이런분들만 해당하는거ㅠ아닌가요???연말정산도 다 해서..궁금해서 문위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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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안내문에 환급금이 적혀있는건가요? 아니면 삼쩜삼 같은 곳에서 문자가 온 건가요? 어떠한 경로로 환급금이 찍혀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중간에 3.3% 뗀 일을 하셨다면 사업소득이어서 환급이 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은 복수의 근로소득이 있으시거나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있으신 경우 신고해주셔야하십니다.

    소득내역을 확인하하는 것이 우선으로 보이며, 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 수령하신 후 안내문에 기재되어있는 소득내역 확인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확한것은 안내문과 지급명세서를 봐야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아마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지급 시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사업소득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지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국세청 홈택스의 "우측 상단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에 대하여 회사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2023년 02월에

    실시하여 마감하여 근로자별로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받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고, 신고할 필요가 업습니다.

    그러나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자를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근로소득만이 있는 경우라면 위의 문자는 사기의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연말정산시 모든 공제내역을 반영하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타소득이 있거나 공제내역이 누락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