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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23.09.20

배임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부동산의 이중매매에서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을때라고 나오던데 만약 둘 다 받지않고 계약금만 받거나 중도금만 받은 경우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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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도금 지급 시점에 더 이상 계약해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후 행위가 배임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금만 받았다면 배임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계약금 없이 중도금만 받는다는 것은 지급순서상 있기 어려운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중도금이 지급되었다면 계약해지는 불가하므로 배임죄 성립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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