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도 질문을 올렸는데 몇가지 추가하여 재질문합니다.
오픈카톡으로 어떤 여자와 대화를 하게 되었고 핸드폰 요금이 밀려 정지가 될 것 같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열흘 정도 후에 월급을 받아 갚는다고 하여 빌려줬는데 당일이 되도 돈을 갚지 않고 다른 핑계를 대고 다음 날 갚는다고 하여 다시 기다렸지만 또 갚지 않고 갖가지 핑계를 대며 3일째 미루고 있습니다.
중간에 핸드폰 요금 외에도 월세가 3개월 밀렸다며 추가로 돈을 더 빌리려고 하였을 때 주지 않았는데 이것이 다른 채무사실을 숨기는 행위로 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또 여러가지 오픈 프로필로 비슷한 톡방을 파며 모두 다른 여성의 사진을 도용하여 똑같은 말로 돈을 빌리려 하는 정황을 캡쳐하여 증거로 남겼는데 신분을 도용하였다면 확실하게 기망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돈은 60만원 소액이라 변호사님들 도움을 받아 고소하면 받을 금액보다 선임 비용이 더 들 것 같다는 건 알고 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점점 화가 나서 정의구현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