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카톡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사기꾼 같아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어제도 질문을 올렸는데 몇가지 추가하여 재질문합니다.
오픈카톡으로 어떤 여자와 대화를 하게 되었고 핸드폰 요금이 밀려 정지가 될 것 같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열흘 정도 후에 월급을 받아 갚는다고 하여 빌려줬는데 당일이 되도 돈을 갚지 않고 다른 핑계를 대고 다음 날 갚는다고 하여 다시 기다렸지만 또 갚지 않고 갖가지 핑계를 대며 3일째 미루고 있습니다.
중간에 핸드폰 요금 외에도 월세가 3개월 밀렸다며 추가로 돈을 더 빌리려고 하였을 때 주지 않았는데 이것이 다른 채무사실을 숨기는 행위로 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또 여러가지 오픈 프로필로 비슷한 톡방을 파며 모두 다른 여성의 사진을 도용하여 똑같은 말로 돈을 빌리려 하는 정황을 캡쳐하여 증거로 남겼는데 신분을 도용하였다면 확실하게 기망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돈은 60만원 소액이라 변호사님들 도움을 받아 고소하면 받을 금액보다 선임 비용이 더 들 것 같다는 건 알고 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점점 화가 나서 정의구현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월세가 3개월이 밀렸다고 말을 하며 추가 대여를 요청했다고 하여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고, 그러한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될만한 사정은 될 것으로 봉비니다.
다만, 여러 사람에게 같은 행위로 돈을 빌리는 행위를 반복했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월세가 3개월 밀렸다면 이미 처음 돈을 빌릴 당시부터 밀렸을 것으로 보이고,
사진을 도용하여 빌리려하는 것 역시 사기혐의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위 증거자료와 이체내역 등 정리하시어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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