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카톡으로 알게 된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제목 그대로 오픈카톡으로 알게 된 여성(현재로서는 여성인지도 의심됨)이 핸드폰 정지를 이유로 돈을 빌렸는데 현재 갚겠다고한 기한을 넘어서도 갖가지 이유를 대며 이틀째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60만원 정도의 소액이지만 대학생인 저에게는 큰 돈이고 만약 이 돈을 받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저런 행동을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신고라도 하고 싶습니다.
사기라고 의심하는 이유는
1.돈을 갚는 날 월급이 들어온다고 하였으나 미룸
2.돈을 갚지 않았으니 신분증과 차용증을 요구하였으나 답을 회피함
3.오픈카톡에 비슷한 이름과 비슷한 태그 비슷한 인적사항을 가지고 대화를 시도하는 방이 자주 생성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가 사기죄로 처벌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신고 가능성이 낮아 봉비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월급을 받아 갚기로 했으나 이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돈을 빌리고 있다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없이 빌렸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사기죄로 고소해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이 처음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연락처나 계좌내역을 안다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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