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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물범142
씩씩한물범14224.02.11

오픈카톡으로 알게 된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제목 그대로 오픈카톡으로 알게 된 여성(현재로서는 여성인지도 의심됨)이 핸드폰 정지를 이유로 돈을 빌렸는데 현재 갚겠다고한 기한을 넘어서도 갖가지 이유를 대며 이틀째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60만원 정도의 소액이지만 대학생인 저에게는 큰 돈이고 만약 이 돈을 받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저런 행동을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신고라도 하고 싶습니다.


사기라고 의심하는 이유는

1.돈을 갚는 날 월급이 들어온다고 하였으나 미룸

2.돈을 갚지 않았으니 신분증과 차용증을 요구하였으나 답을 회피함

3.오픈카톡에 비슷한 이름과 비슷한 태그 비슷한 인적사항을 가지고 대화를 시도하는 방이 자주 생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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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가 사기죄로 처벌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신고 가능성이 낮아 봉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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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월급을 받아 갚기로 했으나 이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돈을 빌리고 있다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없이 빌렸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사기죄로 고소해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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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처음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연락처나 계좌내역을 안다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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