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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속한숲제비41

신속한숲제비41

어떤식으로 하는게 더 이득이거나 나은 방법일까요?

우선 간이사업자입니다. 장부에 임차료 25만원으로 나가고있는데 이것을 임차료 현금영수증으로하여 필요경비로 넣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세액공제신청으로 하는 것이 나을까요??

둘중하나만 되는 걸로 알고있어서요ㅠㅠ

4800미만 간이사업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월세 공제는 불가능하므로 경비처리 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가 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세는 면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