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법인중 대표자1인외에 다른 근로자가 없는 법인을 1인법입으로 지칭합니다.
따라서 1인법인도 일반법인의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회사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것이므로 대표자가 회사채무를 연대보증하지 않은경우 대표자가 그 빚을 갚을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 회사가 채무가 될떄 대표자, 대표자가 전문경영인이라면 지배주주등의 연대보증이 함께 들어가므로 종국적으로 회사빚에대해서 대표자가 책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