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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꾀꼬리227
순한꾀꼬리22721.03.13

일반법인과 1인법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일반법인과 1인사업자법인의 가장 큰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특히 세제해택이 일반법인과 1인법인이 똑같은지 그리고 회사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정리 할때 회사의 채무는 일반법인과 똑같이 대표이사는 채무변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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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법인이 곧 일반법인입니다. 1인법인이든 직원을 많이 둔 법인이든 세제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1인법인인 경우 법인의 소득을 대부분 대표가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가져갈 것이기에 세제측면에서 개인사업자와의 차이가 없을 수 있고, 오히려 법인을 관리하기 까다로울수만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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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법인중 대표자1인외에 다른 근로자가 없는 법인을 1인법입으로 지칭합니다.

    따라서 1인법인도 일반법인의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회사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것이므로 대표자가 회사채무를 연대보증하지 않은경우 대표자가 그 빚을 갚을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 회사가 채무가 될떄 대표자, 대표자가 전문경영인이라면 지배주주등의 연대보증이 함께 들어가므로 종국적으로 회사빚에대해서 대표자가 책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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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 상으로도 정확히 어떤 세법 상의 어떤 규정에 대한 차이점인지를 명확히 질문해주셔야 그에 따른 답변이 가능한 것이며, 기본적으로 1인 법인과 일반 법인은 동일한 법인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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