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법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1인 주주 회사라고 하여도 회사의 재산 등이나 법인격인 대표자의 법인격과 혼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 사실상 법인격이 부인되게 회사와 개인 대표의 법인격이 혼재되어 있는 실제 사안의 경우에는 법인격 부인 법리에 의하여 이를 직접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하는 자에게 있어 매우 엄격한 증명을 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