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법인은 회사의 채무가 대표이사나 다른주주에게 승계되지 않지만 1인법인사업체는 주주가 대표이사 혼자이기때문에 개인사업체와 비슷한성격이라 회사의 채무가 대표에게도 승계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만약 승계가 안된다면 일반법인체처럼 법인을 정리하면 법인채무는 변제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