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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꾀꼬리227
순한꾀꼬리22721.03.01

1인법인사업체 채무는 개인에게는 승계되지않나요?

일반법인은 회사의 채무가 대표이사나 다른주주에게 승계되지 않지만 1인법인사업체는 주주가 대표이사 혼자이기때문에 개인사업체와 비슷한성격이라 회사의 채무가 대표에게도 승계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만약 승계가 안된다면 일반법인체처럼 법인을 정리하면 법인채무는 변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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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격이 부인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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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법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1인 주주 회사라고 하여도 회사의 재산 등이나 법인격인 대표자의 법인격과 혼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 사실상 법인격이 부인되게 회사와 개인 대표의 법인격이 혼재되어 있는 실제 사안의 경우에는 법인격 부인 법리에 의하여 이를 직접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하는 자에게 있어 매우 엄격한 증명을 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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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법인은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1인법인이라고 하더라도 회사대표와 법인은 별개입니다.

    법인을 정리하면 채무관계 역시 정리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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