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사업주는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로 표현합니다.
위 개념에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상 월 ~ 목요일 1주 4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주휴일은 금~ 일요일 중에 1일이 됩니다.
이럴 경우 2025.8.25 ~ 2025.8.28 개근 + 2025.9.1 ~ 2025.9.4 개근한 경우 첫번째 개근에 대해서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지만 두번째 개근은 목요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라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결국 2주 개근한 경우이지만 두번째 개근의 경우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주휴수당은 1주치만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