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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8

동창 모임에서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사기꾼 같은 놈, 또라이같은 놈이라며 욕을 했는데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창 모임에서 여럿이서 술자리를 하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사기꾼 같은 놈, 또라이같은 놈이라며 욕을 했는데 모욕죄로 처벌이 되는지 명예훼손이 되는지, 처벌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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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1.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사기꾼 같은 놈, 또라이같은 놈"이라는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고, 이를 다른 동창들이 들었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표시해야하고,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해야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2. 사안에서 사기꾼 같은놈, 또라이 같은놈 정도의 욕설은 어떠한 구체적 사실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죄가 아닌 모욕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 으로 보기 위해서는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가 법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모욕죄가 문제가 되며,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볼 수 있다면 고소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