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의 경우 얼마의 벌금을 내는지 궁금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신호 위반을 할 때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벌금은 얼마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비싼 요금과 싼 요금이 있던데 어떤 요금을 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 시 승용차 기준 과태료는 7만 원(어린이 보호구역 13만 원)이며, 범칙금(6만 원+벌점)보다 비싸지만 벌점이 없습니다. 벌점 누적으로 인한 면허 정지를 피하려면 금액이 더 비싸더라도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호 위반을 한 경우 현장에서 경찰에게 단속이 되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을 받게 됩니다.

    단속 카메라로 단속이 되는 경우에는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가 되면 벌점없이 과태료 7만원의 행정 처분이

    이루어 집니다.

    만원 차이지만 벌점은 40점 이상이면 운전 면허가 정지가 되기에 과태료로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의 경우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호 위반을 하여 교통 사고가 나게 되면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도로 승용차의 경우 과태료는 7만원입니다.

    다만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으로 선택할수 있는데 이경우 2만원정도가 낮으나 벌점이 부과되어 추후 벌점 누적시 면허정지가 될수 있습니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