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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아나콘다25724.01.16

연말 정산 배우자(자영업) 인적 공제 가능할가요?

저는 회사원이고 배우자는 자영업하고 있습니다.

2023년 부가세 신고 하였더니, 매출 3300만원 매입 1500만원 정도입니다.

인적공제 가능할까요?

불가능시 인적공제 체크하여 정산 받았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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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인적공제는 받으실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배우자를 공제받았을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검토 시 적발된다면 본세의 추징과 함께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 일수마다 추가납부할 세액의 0.022%씩)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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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공제 불가능합니다. 만약 공제했을 경우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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