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인적공제는 받으실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배우자를 공제받았을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검토 시 적발된다면 본세의 추징과 함께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 일수마다 추가납부할 세액의 0.022%씩)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