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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차분한강아지229

차분한강아지229

지인에게 2억 무이자 차용시 세금관련 문의

가까운 지인에게 2억을 무이자로 차용할경우 연간 100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이 차용 가능하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간 이자 천만원" 개념이 좀 헷갈립니다. 딱 1년동안 이자 천만원 이하여야 하는건지, 아니면 몇년동안의 이자라도 연평균 천만원이하면 된다는 건지...

지인 2억 무이자 차용인경우는 향후 아파트 매수때 소명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매달 1666만원을 12개월 원금 상환해야 하나요?

2억을 무이자로 1년간 빌린후 매달 원금상환 해나가서 다갚고 , 그 후 또 무이자로 1년간 빌린후 매달 원금상환해나가는 반복이 있어도 문제가 없는지요? 과세관청의 요구에 위 사안그대로 소명해도 문제없는지요?

예를들어 2억을 5년간 무이자로 빌리면 어떻게 되나요?

향후 아파트 매수시에 소명문제가 될까싶어 미리 걱정되어 문의합니다. 가족이 아닌 타인간 무이자 2억 차용후 , 차용증과 원금 상환내역이 있다면 소명될텐데, 어떤분은 이자까지 지급하는게 과세관청의 의심을 피하기 좋다고도 하셔서....

이 사이트에서 성실히 답변해주시는 세무사님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마다 4.6%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차용금액이 약 2.17억 미만이라면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관계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2억이 차용금액이라면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되는 것이며, 다만 매월 원금을 상환하셔야 추후에 과세관청에 소명하기 용이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