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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라마291
스마트한라마29124.03.22

유족의 고유재산도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에 기재되어야할 상속재산분할 협의 대상인지요?

남편의 사망으로 배우자와 미성년자녀가 상속을 받게되었습니다.

미성년자가 있어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망인의 집, 차, 예금, 주식 등 상속재산이라 상속재산 분할협의 대상인 것이 명확해 분할협의 대상으로 생각됩니다.

음.. 사망보험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알고 있어요.

1. 유족의 고유재산도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에 기재되어야할 상속재산분할 협의 대상인지요?

2. 유족이 배우자와 미성년자녀인데,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 대상으로 삼아서, 심판청구서에 재산목록 기재하는 건가요?

3. 유족의 고유재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아래 것들이 해당되나요?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에 재산목록으로 기재하는 건가요?

가)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망인)이 피상속인(망인)이며,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배우자,미성년자녀)인 상태임

나) 재직 중 사망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퇴직수당

다) 사망 이후 청구된 실손의료비보험금, 각종보험금

라) 사망 전에 청구된 보험금이나 보험사의 추가서류 제출요구로 진행되지 않다가 사망후에 추가서류가 제출되어 받게된 보험금

마) 공무원연금공단 유족연금부가금

바) 공무원연금공단 사망조위금

사) 교직원공제회 유족급여금

아) 사망 퇴직으로 인한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환급금

4. 채무도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에 기재되어야할 상속재산분할 협의 대상인지요? 아래의 채무가 있어요.

1) 카드대금 미납액

2) 망인 명의인 통신비, 아파트관리비, 도시가스비 등

3) 건강보험료 정산액 반환액

4) 급여 과지급액 반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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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유족의 고유재산은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에 기재되어야 할 상속재산분할 협의 대상입니다. 사망보험금 또한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므로 재산목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네, 유족이 배우자와 미성년자녀인 경우,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상속재산으로 간주되고 상속재산분할협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므로, 심판청구서에 해당 재산 목록을 기재해야 합니다.

    3. 유족의 고유재산으로는 사망보험금, 재직 중 사망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사망 이후 청구된 실손의료비보험금, 각종보험금, 공무원연금공단 사망조위금, 교직원공제회 유족급여금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들은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에 재산목록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4. 채무도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에 기재되어야 할 상속재산분할 협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카드대금 미납액, 망인 명의인 통신비, 아파트관리비, 도시가스비 등, 건강보험료 정산액 반환액, 급여 과지급액 반환액 등의 채무 역시 재산목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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