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위한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작성시, 이미 등기완료된 부동산 등 분할 내역도 작성해서 넣어야 하는지요?
남편의 사망으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간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을 하고자 합니다.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상속재산 협의분할) 작성 중인데, 질문이 있어요.
부동산과 자동차는 이미 등기를 마친 상태이며,
이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해요.
1. 상속재산 중 부동산은 법정지분대로 이미 미성년자에게 분할되어 등기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법정지분대로 분할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2. 상속재산 중 자동차는 남편지분이 1%뿐이라 미성년자녀와 분할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을 이미 마쳤습니다.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배우자가 자동차를 소유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3. 상속재산 중 주식, 예금, 보험금, 퇴직금 등은 배우자(아내)의 계좌로 모두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아래와 같이 구체적 금액이 들어가지 않고 상속재산 건별로 나열하면서 작성해도 되나요? 구체적 금액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1) **증권사의 주식, 비상장주식 등 일체의 주식계좌의 금액은 아내의 소유로 한다.
2) **은행의 예적금은 아내의 소유로 한다.
3) **사의 퇴직금은 아내의 소유로 한다.
4) A보험사의 사망보험금 등 일체의 보험금은 아내의 소유로 한다.
5) B보험사의 사망보험금 등 일체의 보험금은 자녀의 소유로 한다.
4. 소액보험료 청구중인 건이 많아 금액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금액이 달라지면 다시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상속재산 협의분할)를 또 법원에 내야하나요?
5. 상속세 신고전에 특별대리인 선임 결정이 완료가 안되면 상속세 신고 시, 문제가 되나요?
1. 부동산이 법정지분대로 이미 미성년자에게 분할되어 등기된 상태라면,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상속재산 협의분할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분할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자동차에 대해 남편 지분이 1%이고, 나머지가 배우자에게 소유권 이전된 상태라면, 이 정보도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상속재산의 전체적인 분할 상황을 명확하게 하여, 법원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상속재산 중 주식, 예금, 보험금, 퇴직금 등이 배우자의 계좌로 모두 받아놓은 상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금액보다는 상속재산 건별로 나열하여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구체적인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상속재산의 정확한 가치를 파악하고 분할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법원에서 구체적인 금액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소액보험료 청구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처음 제출한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금액이 크게 달라진 경우나 중요한 정보의 변동이 있다면, 법원에 추가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원의 안내를 따르거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상속세 신고 전에 특별대리인 선임 결정이 완료되지 않아도 상속세 신고 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 전에 특별대리인 선임 결정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상속세 신고 시 일정 부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재산의 평가와 분할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확한 상속세 계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특별대리인 선임과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마무리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에 문제가 예상된다면,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상속세 신고 연장 신청 등의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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