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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라마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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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위한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작성시, 이미 등기완료된 부동산 등 분할 내역도 작성해서 넣어야 하는지요?

남편의 사망으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간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을 하고자 합니다.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상속재산 협의분할) 작성 중인데, 질문이 있어요.

부동산과 자동차는 이미 등기를 마친 상태이며,

이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해요.

1. 상속재산 중 부동산은 법정지분대로 이미 미성년자에게 분할되어 등기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법정지분대로 분할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2. 상속재산 중 자동차는 남편지분이 1%뿐이라 미성년자녀와 분할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을 이미 마쳤습니다.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배우자가 자동차를 소유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3. 상속재산 중 주식, 예금, 보험금, 퇴직금 등은 배우자(아내)의 계좌로 모두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아래와 같이 구체적 금액이 들어가지 않고 상속재산 건별로 나열하면서 작성해도 되나요? 구체적 금액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1) **증권사의 주식, 비상장주식 등 일체의 주식계좌의 금액은 아내의 소유로 한다.

2) **은행의 예적금은 아내의 소유로 한다.

3) **사의 퇴직금은 아내의 소유로 한다.

4) A보험사의 사망보험금 등 일체의 보험금은 아내의 소유로 한다.

5) B보험사의 사망보험금 등 일체의 보험금은 자녀의 소유로 한다.

4. 소액보험료 청구중인 건이 많아 금액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금액이 달라지면 다시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상속재산 협의분할)를 또 법원에 내야하나요?

5. 상속세 신고전에 특별대리인 선임 결정이 완료가 안되면 상속세 신고 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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