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2년치 받을수 있을까요?
2020년 7월1일 입사일이며,
5인이하 식당에서 사장님과 저 포함 직원 2명
일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달 급여는
딸 명의로 된 통장으로
1일과 16일
2번에 나눠서 받았으며
2번째 이후 급여는 계속 본인명의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퇴직금을 1년치만 주겠다고 합니다
실제 근무는 2년이상 했는데 퇴직금을 2년치 받아야 마땅하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과 대화는 더이상 어려울듯 합니다
노무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0. 07. 01.부터 같은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퇴사시점까지 근무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실제 입사일을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으로 보고 퇴사시점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 진정 제기와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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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까지 재직기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0.7.1.~퇴직일 전까지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최초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산정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실제 근무를 2020년 7월 1일부터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였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다면 2년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퇴직금의 권리는 인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번째 이후 급여는 계속 본인명의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퇴직금을 1년치만 주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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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법정 퇴직금은 1년 근무에 한달치 월급 정도 됩니다.
2년 근무하셨으면 두달치 월급 정도가 맞습니다.
적게 지급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 동일한 사업체에서 2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사업주 딸의 명의로 임금이 일부 지급되더라도 2년치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참고로 퇴직금은 1년단위로 지급되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2년 미만 근무하면 1년치만 지급하여서는 안됩니다.
재직일수 만큼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0년 7월 1일 입사를 하셨고 2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2년치 이상의 퇴직금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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