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실제 근무를 2020년 7월 1일부터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였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다면 2년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