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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벌11
핫한벌1121.12.04

도시형생활주택 양도세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무주택자이고, 올해 도시형생활주택을 청약하여 계약하고자 합니다 (청약 당첨하여 계약할 때부터 도생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니, 1주택자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현재 12억이 넘고, 전용 면적은 48m2 정도입니다.


2~3년 후 준공/입주시, 등기 후 바로 매도할 경우에도 1주택 1비과세가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도생도 아파트와 똑같이 취급되어 바로 매매시 양도세 70프로이고, 2년이 지나야만 양도세가 감면되는 것인가요?

전문가님의 소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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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은 보유기간 2년이상,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거주 2년이상 이어야 비과세가능합니다.

    따라서 등기후 2년이상 보유, 조정대상직역일 경우에는 2년거주 해야 비과세이며, 고가주택의 기준이 12억으로 상향되었으므로

    양도가액 12억초과분만 과세됩니다.

    등기후에 바로 양도하신다면, 단기양도세율 70%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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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분양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이후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을 충족하셔야 하는 것이고, 충족하신다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시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으로 분류되어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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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취득시 주택수에 포함되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분양대금 완납일로부터 2년간 보유 및 거주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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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택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지방세 포함 77%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등기 후 바로 양도할 경우 77%세율이 적용되며 취득 후,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셔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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