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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핫한벌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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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4

도시형생활주택 양도세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무주택자이고, 올해 도시형생활주택을 청약하여 계약하고자 합니다 (청약 당첨하여 계약할 때부터 도생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니, 1주택자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현재 12억이 넘고, 전용 면적은 48m2 정도입니다.


2~3년 후 준공/입주시, 등기 후 바로 매도할 경우에도 1주택 1비과세가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도생도 아파트와 똑같이 취급되어 바로 매매시 양도세 70프로이고, 2년이 지나야만 양도세가 감면되는 것인가요?

전문가님의 소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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