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전 세금 면제 조건이 실거주 조건이 있는데 이거 폐지 되엇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실제 적용은 언제 인지 궁금합니다. 수도권 매매 시 3년 후에 팔아야 하는지도 같이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거주요건은 폐지된 사실이 없습니다.
2017.8.3. 이후 조정지역 주택을 취득한 자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실거주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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