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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3.08.26

분양권 양도세 중과가 폐지된다던데

안녕하세요

분양권 양도세 중과가 폐지된다고 기사를 봣는데요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잇는 분양권도 매도시 양도세가 폐지된걸로 되나요?

아님 이후에 산 분양권만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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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잘못알고 계신듯 보입니다. 분양권 양도세가 폐지된게 아니고, 중과세가 완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 세법개정안만 발표되었고 실제 개정은 되지 않아 적용까지는 시간이 걸리듯 보입니다.

    분양권의 경우 1년 미만 양도세율70% -> 45% . 1년이상 60%에서 중과세 배제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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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 중과폐지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것 입니다. 기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부자'를 도와주는 것이란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해 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로 인정해 주는 등 다주택자에 대한 시각을 바꾸는 게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것 입니다.

    소급적용되어 기존분양권도 적용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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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올 초 정부에서 발표한 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중 세제개편안에는 분양가 싱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와 함께 분양권 양도세 완화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아직 국회 발의도 되지 않아 하반기 개정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9월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통과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것이 중요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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