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접하였는데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 의무는 폐지된다라고 하던데 종전에 청약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어 종전주택 매도하려해도 요즘 처분기간내에 거래하기가 매우 힘든 상태인데 소급적용한다는 것인지 발표이후부터 한다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청약 당첨시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보유주택의 처분을 완료해야 합니다. 내달중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국토부는 시행일 이전에 청약 당첨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사항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사항으로, `23.2월 중 개정을 완료하고 청약시스템 정비를 거쳐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시행 이전에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도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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