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접하였는데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 의무는 폐지된다라고 하던데 종전에 청약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어 종전주택 매도하려해도 요즘 처분기간내에 거래하기가 매우 힘든 상태인데 소급적용한다는 것인지 발표이후부터 한다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