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산재처리를 안해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금을 더 줘서라도 산재처리를 안해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산재처리를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어서 그런건가요?
만약에 회사가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어디에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는 업종마다 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그 요율은 일정기간동안의 산재사고로 발생한 산재보험급여 지급 비율을 고려하여 사업장 또는 공사 규모에 따라 적용을 합니다. 보통 건설업의 경우 입찰 등 감점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산재처리를 안 해주려고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처리 한다고 하여도 보험료 할증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즉, 사용자의 산재신청 승인 여부와 관계 없이 공단에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가 보고 되면
1) 근로감독이 나와서 작업환경 개선 등 비용이 발생할수 있으며,
2) 산재보험료 납부액이 증가 하는 일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산재신청을 할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상 신청은 회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처리해주지 않는다해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산재보상을 꺼리는 이유는 여러가지인데, 근로자를 그동안 산재보험에 가입시켜놓지 않았거나, 혹은 산재 인정시 산재보험료가 상승될 우려가 있거나, 건설사의 경우 산재 신청에 따라 원청으로부터 공사 계약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는 이유는 회사마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산재 은폐가 주목적입니다. 즉, 산재가 많이 발생할 경우 노동청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각종 입찰에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많습니다.
산재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권리행사에 제한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산재보험 신청시 회사의 확인이 필요하였으나 지금은 제도가 변경되어 그런 확인이 불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산재가 많이 발생하면,
노동청에서 특별점검을 나올 수 있고, 산재보험료도 상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재처리는 회사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는 근로자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병원원무과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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