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는 이유는 회사마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산재 은폐가 주목적입니다. 즉, 산재가 많이 발생할 경우 노동청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각종 입찰에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많습니다.
산재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권리행사에 제한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산재보험 신청시 회사의 확인이 필요하였으나 지금은 제도가 변경되어 그런 확인이 불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