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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사랑새218
기쁜사랑새21821.04.28

보험금 수령도 소득신고해야되나요?

작년에 병원을 다녔고, 올해 보험금을 신청해서 수령하였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보험금을 병원비 지출액보다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내 돈으로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받은 건데...소득신고를 해야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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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장성 보험금은 소득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령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소득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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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의 과세 여부는 그 보험금의 성격에 따라 다른 것이지만, 보험금 수령 시 보장성 보험은 위험에 대한 보상이므로 그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보험금에 대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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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또는 매분기 보험료를 납입하거나 납입완료된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에게 질병, 상해 등이 발생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등을 수령한 경우 현행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보장성 보험료를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납입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연 100만원 납입액을 한도로 12% 세액공제 적용 가능)를 적용받을 수 있어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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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을 받은 경우, 세법에서 열거하는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험금은 보험사고로 발생하여 수령한 것으로서 실비정산의 성격도 있고 보상금의 성격도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의료비지출액에서 실비보험금 등은 제외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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