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또는 매분기 보험료를 납입하거나 납입완료된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에게 질병, 상해 등이 발생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등을 수령한 경우 현행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보장성 보험료를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납입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연 100만원 납입액을 한도로 12% 세액공제 적용 가능)를 적용받을 수 있어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