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자로 납부재개일이 1일이 아니면 다음달부터 공제되나요?
휴직자로 납부재개일이 1일이 아니면 다음달부터 공제되나요?
예를 들어 5/4가 납부재개일이면 5월 보험료는 예외처리되고 6월분부터 고지
반대로 납부예외일이 5/1이면 5월분 고지, 5월 3일이면 5월분 미고지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관련 질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휴직 후 납부재개일이 1일이 아닌 경우에도 그달분부터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그달의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