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기간동안 보험료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1/4~3/4까지 휴직으로, 납부예외(유예)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2월에는 보험료를 안내는건 알겠는데, 1월과 3월은 보험료를 각각 어떻게 공제해야하나요?
(1/1~3, 3/5~3/31까지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나갑니다.)
해당 휴직기간(1/4~3/4)동안 보험료는 어떻게 공제되는지 연금, 건강, 고용 나눠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고용보험도 1일 기준 부과로 변경된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도 고려하여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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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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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육아휴직 기간 국민연금은 전체 기간에 대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반면 ,건강보험의 경우 면제가 아닌 납부 유예가 가능하며, 복직 시 그동안 납부유예기간동안의 보험료 청구되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하한액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육아휴직 기간에도 건강보험 혜택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휴직 신고 시 보험료가 별도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는 일할 계산해서 납부하고, 건강보험은 납부유예후 해당 기간에 60% 경감 가능합니다. 연금은 1~3월 전부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