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4까지 휴직으로, 납부예외(유예)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2월에는 보험료를 안내는건 알겠는데, 1월과 3월은 보험료를 각각 어떻게 공제해야하나요?
(1/1~3, 3/5~3/31까지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나갑니다.)
해당 휴직기간(1/4~3/4)동안 보험료는 어떻게 공제되는지 연금, 건강, 고용 나눠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고용보험도 1일 기준 부과로 변경된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도 고려하여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