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 취득신고 비희망일때 다음달에 가산되나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취득신고 때 취득월 비희망일시에 그 다음달에 가산 되어 나오나요?
아니면 한달치만 계산되어서 나오는 건가요? 1일자 이후로 입사하면 그 달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고지되지 않는다는건 알고 있는데 다음달에 가산되는지 않되는지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세?! 까지만 공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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