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취득신고 비희망일때 다음달에 가산되나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취득신고 때 취득월 비희망일시에 그 다음달에 가산 되어 나오나요?
아니면 한달치만 계산되어서 나오는 건가요? 1일자 이후로 입사하면 그 달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고지되지 않는다는건 알고 있는데 다음달에 가산되는지 않되는지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세?! 까지만 공제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국민연금
① 해당 월 1일 채용시 : 해당월 국민연금이 부과가 됩니다.
② 해당 월 1일 이후채용시 : 선택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시 해당월 부과유무를 체크할 수 있으며 체크시 부과되며 체크를 안할 시 다음달 부터 부과됩니다.
2. 건강보험
① 해당 월 1일 채용시 : 해당월 건강보험이 부과가 됩니다.
② 해당 월 1일 이후채용시 : 부과되지 않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고용보험은 무조건 일할계산하여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1일 이후 채용 하였다면 국민연금 취득월 부과여부 선택에 따라서 질문자님 말대로 고용보험과 소득세만 공제하고
지급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월 비희망은 취득신고 당시의 해당 월만 국민연금 등을 납부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득월 다음달부터는 자동적으로 국민연금 등이 부과가 됩니다. 취득월 비희망으로 신고가 들어갔다면 직원의 첫달 월급은 국민연금 등은 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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