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민연금
① 해당 월 1일 채용시 : 해당월 국민연금이 부과가 됩니다.
② 해당 월 1일 이후채용시 : 선택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시 해당월 부과유무를 체크할 수 있으며 체크시 부과되며 체크를 안할 시 다음달 부터 부과됩니다.
2. 건강보험
① 해당 월 1일 채용시 : 해당월 건강보험이 부과가 됩니다.
② 해당 월 1일 이후채용시 : 부과되지 않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고용보험은 무조건 일할계산하여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1일 이후 채용 하였다면 국민연금 취득월 부과여부 선택에 따라서 질문자님 말대로 고용보험과 소득세만 공제하고
지급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