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의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또는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단순 노무종사자가 아닌 자입니다.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종사자로 인정되는 자는 구두미화원, 세탁원 및 다림질원, 환경감시원, 심부름원 등이며 노래연습장 아르바이트생의 업무는 계산, 청소, 기계조작, 서빙 등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 노무종사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단순노무종사자로 볼 수 없다면 수습기간 3개월동안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90%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