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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얼룩말84
통쾌한얼룩말8422.05.24

유체동산 압류이후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채무자에게 유체동산 압류를 집행했는데 성과가 없습니다. 전자기기 2개 압류했네요. 배보다 지금 배꼽이 클것같은데요. 이후 과정에 대해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전문가 분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1. 일단 채무자와의 합의가능성은 거의없습니다. 만나고 보니 알겠던군요..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했는데 이후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뭐 감정신청하고 경매신청을 따로 집행관 사무실가서 신청해야하나요?

2. 더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자 과정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압류가 무효가 되나요?

3. 이후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면 얼마정도 비용이 들어가나요? 감정비, 보관료?, 낙찰대금?등 많은것 같던데 대략적인 비용이라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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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 및 경매에 관한 절차는 집행관이 담당을 하게 되므로 집행관과 협의하시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압류물건 등에 따라서는 비용 등이 달라지게 되므로 집행관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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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압류의 결과가 위와 같다면 경매를 진행하여도 경매 집행에 대한 비용이 더 클 것으로 관련 신청의 취하 등으로 하고 관련 비용만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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