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산조회 후 채무자의 재산을 대강 파악한 상태인데
압류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2013년 판결절차 승소 후 집행문 받았고
2023년 채무자 신불자등록 재산조회까지 왔습니다
2024년 재산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압류하려고 하는데
압류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장압류 - 보증금 압류 - 집기 압류 - 차량압류등 압류 순서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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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압류 순서는 정해진게 없습니다. 다만 통장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압류 추심명령이 채권회수절차가 빠르기 때문에(통장에 잔고가 있다는 전제) 우선적으로 진행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압류 순서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회수가 빠르거나 채무자의 압박이 심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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