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
21.06.27

유체동산압류 절차 등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17년경 채무불이행을 당했고 원고로써 민사소송 승소했습니다.

제 금액은 300만원 정도로 소액이지만 아마 저 말고도 여러명의 채권자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후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 소득이 없었고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등을 진행하였지만 역시 소득이 없었습니다.

이제 유체동산압류를 진행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감도 안잡힙니다.


1. 상대방 초본을 뗄 수 있는 서류들은 가지고있는데, 초본상의 주소에 거주하는지 거주하지 않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2. 피고는 기혼자인데 초본 떼면서 피고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것도 떼보는게 좋나요?


3. 초본상 주소로 직접 찾아가서 확인해봐야하나요? 그냥 문 두드려서 유체동산압류를 진행할거다 라고 말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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