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압류 절차 등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17년경 채무불이행을 당했고 원고로써 민사소송 승소했습니다.
제 금액은 300만원 정도로 소액이지만 아마 저 말고도 여러명의 채권자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후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 소득이 없었고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등을 진행하였지만 역시 소득이 없었습니다.
이제 유체동산압류를 진행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감도 안잡힙니다.
1. 상대방 초본을 뗄 수 있는 서류들은 가지고있는데, 초본상의 주소에 거주하는지 거주하지 않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2. 피고는 기혼자인데 초본 떼면서 피고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것도 떼보는게 좋나요?
3. 초본상 주소로 직접 찾아가서 확인해봐야하나요? 그냥 문 두드려서 유체동산압류를 진행할거다 라고 말을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는 직접 찾아가보거나 이웃 주민들에게 물어 확인해보면 되겠습니다.
2. 초본상으로 특정이 되지 않는경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3. 채무자와 직접 대면하는 것에 거부감이 없다면 찾아가시되, 유체동산압류 진행예정이라는 점을 미리 고지하시면 채무자가 이를 빼돌릴 수 있으니 채무변제를 요청하러 왔다는 정도로만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체동산 가압류를 진행하기는 매우 어렵고 그 실익도 크지는 않습니다. 실제 채무자의 소유 유체동산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특별히 도움이 되기는 어렵고 실제 초본상의 주소에 유체동산이 채무자의 소유 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실제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 역시 도움이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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