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업자 등록도 되어있고 계약직 알바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약직 알바는 내년 중순에 끝나게 되서 실업급여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1)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사업자를 폐업 시켜야 계약 만료 후에 실업급여 청구를 할 수 있는건가요?
2) 폐업 말고 휴업으로 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3) 계약 기간 끝나고 나서 폐업이나 휴업해도 실업 급여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사업자를 폐업하시거나 휴업하셔야 합니다. 계약직 아르바이트가 끝난 후에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신청 전에만 폐업 혹은 휴업을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노동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