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계약직이 만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개인사업자로 명의가 하나 있는데
그럼 계약만료가 되도 개인 사업자가 있는 이유로 못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계약만료전에 개인사업자를 정리만 하면되는지 아니면 계약만료 후에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다가 폐업을 하면 그때도 받을수잇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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