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투자를 받은 회사의 불법행위나 채무 불이행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는 일정 부분 수익을 본 점, 투자의 손실은 개인에게 그 책임이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 사실만으로 바로 형사 고소를 하거나 기타 관련 민사상 투자금의 반환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