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p2p로 인한 피해를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2019. 11. 2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위 법률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대한 감독, 규제를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무제한의 자유를 누렸던 p2p 업체의 행동에 제한을 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