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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충실한벌잡이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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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4

문콕 당하고 상대방은 갔습니다.(증거O)

4채널 블랙박스 + 휴대폰 연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중 충격 알림이 왔고 주차장가서 확인해보니 상대 차량이 막 나가더라고요.

우선 지나가다 단순히 부딫히고 지나간 걸 수도 있으니 잡아서 기다리라 하지는 못했고 영상 확인해봤습니다. 확인해보니 조수석 탑승자가 문콕을 했었습니다. 당사자가 확인도 안하고 간 걸 보니 본인도 모르는 듯 합니다.

헌재 확보된 증거는 운전석 쪽 블랙박스 영상(문콕당하는소리와영상있음), 상대 차 번호(전화번호등신상모름), 블박에 절반 쯤 가해자 찍힌 얼굴 사진입니다.

그리고 현 상황입니다.

1. 주차장측에 문의하니 영상은 못보여주고 개인정보로 번호도 제공 불가하다. 관할 경찰서로 접수하라.

2. 경찰서 교통과에 문의하니 문콕은 사고로 치지 않는다고 접수 불가하니 보험사에접수하라.

3.보험사 연락하니 경찰서에 문의하라. 보험사로 가라고 했던 사실 이야기하니 우선 접수는 완료했습니다. 이후 담당자 통화하니 이런 명백한 증거가 있는 사건은 접수가 가능 하니 경찰서로 가라.

이런식으로 떠넘기는 상황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제 질문 드립니다.

1. 경찰 접수가 가능할까요?

2. 접수가 가능하다면 가능하다면 뺑소니로 가능할까요?(정황상인지는못하고간거같습니다)

3. 보험 처리하고 싶지만 혹여 상대가 난 모른다식으로 나오면 배보다 배꼽 상황이 되어도 돈 들여서 처벌하고 싶습니다. 생각해보니 후방 블랙박스만 우선 보여주고(차에충격받는소리o) 모르쇠로 나오면 그때 빼박 영상(운전자쪽블박직접닿는영상)을 보여주고 처리하면 될 듯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4. 현 상황에서 가능한 민•형사 소송의 종류가 궁금합니다.

5. '경찰 접수 vs 보험사 접수 처리' 중 뭐가 더 빠르게 진행 될지 궁금합니다.

5.상대를 잡는 대략의 소요 시간과 수리(처벌)이 가능할 퍼센트지 확률이 궁금합니다.(대략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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