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 당하고 상대방은 갔습니다.(증거O)
4채널 블랙박스 + 휴대폰 연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중 충격 알림이 왔고 주차장가서 확인해보니 상대 차량이 막 나가더라고요.
우선 지나가다 단순히 부딫히고 지나간 걸 수도 있으니 잡아서 기다리라 하지는 못했고 영상 확인해봤습니다. 확인해보니 조수석 탑승자가 문콕을 했었습니다. 당사자가 확인도 안하고 간 걸 보니 본인도 모르는 듯 합니다.
헌재 확보된 증거는 운전석 쪽 블랙박스 영상(문콕당하는소리와영상있음), 상대 차 번호(전화번호등신상모름), 블박에 절반 쯤 가해자 찍힌 얼굴 사진입니다.
그리고 현 상황입니다.
1. 주차장측에 문의하니 영상은 못보여주고 개인정보로 번호도 제공 불가하다. 관할 경찰서로 접수하라.
2. 경찰서 교통과에 문의하니 문콕은 사고로 치지 않는다고 접수 불가하니 보험사에접수하라.
3.보험사 연락하니 경찰서에 문의하라. 보험사로 가라고 했던 사실 이야기하니 우선 접수는 완료했습니다. 이후 담당자 통화하니 이런 명백한 증거가 있는 사건은 접수가 가능 하니 경찰서로 가라.
이런식으로 떠넘기는 상황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제 질문 드립니다.
1. 경찰 접수가 가능할까요?
2. 접수가 가능하다면 가능하다면 뺑소니로 가능할까요?(정황상인지는못하고간거같습니다)
3. 보험 처리하고 싶지만 혹여 상대가 난 모른다식으로 나오면 배보다 배꼽 상황이 되어도 돈 들여서 처벌하고 싶습니다. 생각해보니 후방 블랙박스만 우선 보여주고(차에충격받는소리o) 모르쇠로 나오면 그때 빼박 영상(운전자쪽블박직접닿는영상)을 보여주고 처리하면 될 듯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4. 현 상황에서 가능한 민•형사 소송의 종류가 궁금합니다.
5. '경찰 접수 vs 보험사 접수 처리' 중 뭐가 더 빠르게 진행 될지 궁금합니다.
5.상대를 잡는 대략의 소요 시간과 수리(처벌)이 가능할 퍼센트지 확률이 궁금합니다.(대략추정치)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재물손괴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라 처벌에 이르기는 어려워 보이니다.
2. 문콕사고는 교통사고가 아니며,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1번답변과 동일한 답변으로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5. 보험사접수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6. 1번과 동일한 답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의 경우 자동차의 시동을 켜기전 사고라고 경찰에서 조사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부 경찰에서는 조사를 해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조사를 해주지 않아 민사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차로 먼저 처리 후 구상권 청구하게 하거나 경찰청 민원실에 조사 요청 민원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문콕등의 인지하지 못할 단순 과실 파손의 경우에는 형사 범죄로 보지 않고 민사상 수리비 상당을 청구하여야 하겠으나, 관련하여 법적으로 민사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 등의 실익이 크지 않아 자차 보험 등의 처리가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경찰에 사고 후 미조치로 신고 가능합니다.
2. 정황상 인지를 못하였다면 사고 후 미조치의 처벌을 받기 힘듭니다. 따라서 사고의 정도 등 충분히 인지할 만한 사고였는지를 판단하여 처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3.4. 사고 후 미조치인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게 됩니다.
5. 일단 순서는 경찰에 신고해서 사고를 낸 당사자를 특정하여 보험 처리를 해야 합니다.
경찰이 가해자를 빨리 찾아내고 사고를 인정해서 대물 접수를 바로 해주면 바로 공업사 맡기고 수리하면 됩니다.
그 이후 경찰이 사고 후 미조치의 적용 여부에 대한 조사 후에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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