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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다부진아비115
판결선고 23.6.14.입니다. 확정증명원: 7.7
재산명시: 폐문부재
재산조회: 1금융권 7개 모두 해당사항없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쪽 세정과에 문의하니 이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고 실제로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업체는 법인이 아닌 개인)
이 경우, 확정증명일로부터 6개월 뒤인 23.01.06. 쯤에
채무불이행자 신고를 하면 될까요?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이 지난 이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시면되고, 등재결정까지는 2개월 내외 소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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