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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독수리69
짙푸른독수리69
20.10.24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법무사가 보정권고 누락으로 기각 됐는데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을 법무사에 맡겨 신청했습니다

모든 서류는 빠른시간내에 제출을 했고, 1번의 보정권고가 나와서

해당 서류도 바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몇달이 기다려도 개인회생관련 연락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대출사에서 돈값으라고 우편이 날라오고 연락이 와서 확인해보니깐

개인회생이 기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사건번호를 보니깐 6월달 7월달에 2번에 걸쳐 법무사에 보정권고를 요청했지만

해당 정보를 누락해서 8월달에 기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법무사에게 개인회생 신청했을때 금액을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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