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손해배상청구 문제를 검토해보면 법무사가 법원으로부터 보정권고를 받고도 의뢰인에게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다가 회생신청기각이 된 것이라면 법무사는 위임계약상 의무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무사 비용 전액이 손해배상액이 될 수 있을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 법무사가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보정하더라도 회생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위자료 정도만 인정될 것입니다.
2. 한편 위임계약을 해지한 후 지급한 법무사 비용을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볼 수 있는데 법무사의 불성실한 업무수행
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했다 하더라도 법무사가 그동안 수행해온 업무에 대한 보수는 지급해야하므로 법무사 비용 전액을
반환청구하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