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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독수리69
짙푸른독수리6920.10.24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법무사가 보정권고 누락으로 기각 됐는데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을 법무사에 맡겨 신청했습니다

모든 서류는 빠른시간내에 제출을 했고, 1번의 보정권고가 나와서

해당 서류도 바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몇달이 기다려도 개인회생관련 연락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대출사에서 돈값으라고 우편이 날라오고 연락이 와서 확인해보니깐

개인회생이 기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사건번호를 보니깐 6월달 7월달에 2번에 걸쳐 법무사에 보정권고를 요청했지만

해당 정보를 누락해서 8월달에 기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법무사에게 개인회생 신청했을때 금액을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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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무사가 과실로 보정권고를 놓쳐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된 것이라면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지급한 수임료의 일정부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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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의 업무해태로 목적 달성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환불이 안된다는 입장이라면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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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법무사와 위임계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보정권고를 무시하고 실기하여 이에 대해서 불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관련하여 위임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등의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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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손해배상청구 문제를 검토해보면 법무사가 법원으로부터 보정권고를 받고도 의뢰인에게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다가 회생신청기각이 된 것이라면 법무사는 위임계약상 의무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무사 비용 전액이 손해배상액이 될 수 있을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 법무사가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보정하더라도 회생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위자료 정도만 인정될 것입니다.

    2. 한편 위임계약을 해지한 후 지급한 법무사 비용을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볼 수 있는데 법무사의 불성실한 업무수행

    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했다 하더라도 법무사가 그동안 수행해온 업무에 대한 보수는 지급해야하므로 법무사 비용 전액을

    반환청구하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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