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문이 7년정도 되고있습니다 아직 단한차례돈을 받지 못했구요
첫민사재판 판결 15 년 7월이구요 하도 도망다니구 주소지부재및 거주지 신고를 안해서 질질 끌다가 원치안는판결로 원고인제가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조정조서로 16년도에 판결문(조정조서)을 받았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 의례하여지만 재산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구요 10년 되기전 다시판결문받아서 다시 신청하라고 하더라구요
이자까지 총5천만원입니다.
1.증거자료를 다시 다 갔다가 내야하나요? 2.이자와원금 모든걸 청구시 인찌(우표?)돈을 또 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