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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미어캣299
목마른미어캣29922.02.26

민사판결 10년 되기전 다시판결문?

민사판결문이 7년정도 되고있습니다 아직 단한차례돈을 받지 못했구요

첫민사재판 판결 15 년 7월이구요 하도 도망다니구 주소지부재및 거주지 신고를 안해서 질질 끌다가 원치안는판결로 원고인제가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조정조서로 16년도에 판결문(조정조서)을 받았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 의례하여지만 재산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구요 10년 되기전 다시판결문받아서 다시 신청하라고 하더라구요

이자까지 총5천만원입니다.

1.증거자료를 다시 다 갔다가 내야하나요? 2.이자와원금 모든걸 청구시 인찌(우표?)돈을 또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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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 중단을 목적으로 하는 확인소송이 가능합니다. 이미 기존 판결이 있으므로 보다 간이하게 소멸시효 중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니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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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송은 이전 확정판결문만 증거로 첨부하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승소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지액 및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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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확정된 판결 증명원이 있는 것으로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다른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이 더 적절해보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또는 재산명시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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