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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나방107
위용있는나방10722.12.22

요식업계 관련 세금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내야 하죠?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만약 세금을 낼 때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라면 그 가게의 매출액이 얼마건 간에


세금도 내고 연말정산할때도 모두 내야 하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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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매출 및 매입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사업자 자체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나, 종업원이 있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매출액이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부가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하셔야합니다.

    연말정산은 그 가게에 4대보험 가입한 직원이 있을 경우 그 직원에 대해서 해주는거고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이 없으시다면 연말정산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요식업의 대표적인 세금납부의 경우는

    1. 부가가치세(1월/7월)

    2.종합소득세(5월)

    3. 원천세(직원이 있는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