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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나방107
위용있는나방10722.12.22

요식업계 관련 세금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내야 하죠?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만약 세금을 낼 때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라면 그 가게의 매출액이 얼마건 간에


세금도 내고 연말정산할때도 모두 내야 하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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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매출 및 매입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사업자 자체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나, 종업원이 있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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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매출액이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부가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하셔야합니다.

    연말정산은 그 가게에 4대보험 가입한 직원이 있을 경우 그 직원에 대해서 해주는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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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이 없으시다면 연말정산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요식업의 대표적인 세금납부의 경우는

    1. 부가가치세(1월/7월)

    2.종합소득세(5월)

    3. 원천세(직원이 있는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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