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매출 및 매입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사업자 자체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나, 종업원이 있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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