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 과세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세 : 지방세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각각의 주택에
대하여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7월과 9월에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재산세를 부과징수 합니다.
2) 양도소득세 :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 종전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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