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바다생물 연구원
바다생물 연구원23.02.27

최근 이사했는데 전입신고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3인가족이 살다가

서울로 와이프와 아이는 이사가고 전입신고 완료하였고,

저는 회사 근무때문에 지방에서 계속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특별한 이유는 있는건 아닌데 문득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방에 제 소유에 아파트가 있는데 이사간 서울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전입신고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것은 없으니, 마음대로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 과세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세 : 지방세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각각의 주택에

    대하여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7월과 9월에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재산세를 부과징수 합니다.

    2) 양도소득세 :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 종전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답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