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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누에116

우아한누에116

고지의무위반으로 부동산매매취소가 되는지 봐주세요

부동산 소개로 토지를 매매계약했습니다 이 토지에는 건물이 있는데 중개인은 불법건축물이라고 했고 계약당시에도 토지에 관한 자료만 줬습니다 저희도 세움터라는 어플을 통해 건물이 뜨지않아 불법이구나 하고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지불하였습니다

법무사를 선임 후 그 건물이 등기와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뿐만아니라 매도인 측의 서류준비가 되지않아 잔금일이 미뤄지기도 했으며 매수인의 의사도 묻지않고 잔금일을 부동산과 매도인이 정하여 매수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매수매도인의 중개인은 같습니다)

원활한 매매를 위해 중개인을 둔것인데 토지와 건물확인도 없이 중개한 점이 너무 화가납니다

계약취소가 될까요? 저흰 매도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반환받을수 있을까요?

또 중개수수료를 지불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법 건축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중개인이 잘못 설명한 것이고 매도인이 그러한 부분을 기망하거나 잘못 설명한 게 아니라면 계약을 해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중개인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 중개 수수료 지급을 거부하는 것과 별개로 계약 자체는 해지가 어려워 보입니다